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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개인정보 정의 (출처:국가법령정보센터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 3. 24., 2020. 2. 4.> 1. "개인정보"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 가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.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.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 다.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(이하 "가명정보"라 한다) 1의2. "가명처리"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 ■통계정보 수집 ■통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▲통계정보 수집내용 ※앱에 의한 수집 내용:(안드로이드OS) ※인증코드로 확인:(아이폰IOS) 중복방지 첵크를 위한 암호화한 전화번호 (64바이트 암호화예: 3F4FD4CA55F879DA6F0F2B 1E75DC4AC0D239675D3C7A D2F5B002A075321354E1) ※인증앱 사용신청에 의한 수집 내용: 별명: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음 생년: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음 성별: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음 통계용 거주지 정보는 대략적 위치 (우편번호,시도,시군구,읍면동) *도로명으로 우편번호 검색시, 건물번호는 적당히 선택하면 됩니다. *읍면동명으로 우편번호 검색시, 지번은 적당히 선택하면 됩니다. 세부주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* 위의 정보를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. ▲통계정보 이용 사용자가 방분한 웹 사이트의 회원가입•로그인 및 각종 이벤트(서명운동,찬반투표,의사표현)에 참여 하고자 할때, 사용자가 사이트에 직접 입력하지 않고,원터치 의사 표시만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2채널 디바이스 인증합니다. 자유수호에 등록된 검증된 사이트에 대해는 원터치만으로 암호화한 데이터를 사이트전달하여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인증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으로 PUSH메세지를 수신받습니다. 원터치 2채널 디바이스 인증과 사이트 인증을 통하여 인증 데이터 해킹 기법인 키보드 해킹과 피싱/파밍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합니다. ☞제일 위로 |